안전생활수칙
2024년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정리 본문
2024년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포함한 1급, 3급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응시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소방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화제와 비상시에 대응하며 훈련준비를 합니다.
건물과 시설물 등에는 법으로 소방설비 및 장비들이 설치외고 구비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점검과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 또한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입니다.
화재의 위험은 어디에나 있지만 시설물이나 폐쇄된 장소나 혹은 고층건물, 노후된 건물 등 화재의 위험에 특히나 취약한 곳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노후된 건물 혹은 정비가 안된 건물에서의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가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처럼 급이 나뉜 이유
소방안전관리자는 급수가 나뉘어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있으며 이에 응시자격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급에서 1급으로 올라갈수록 소방안전관리자가 담당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건물들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넓은 곳을 관리하며 일하고 싶다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관리대상물
-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30층 이상인 곳
- 아파트를 제외한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인 특정소방대상물
- 2번째 대상물에 포함 안된 층수가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천 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시설물
소방안전관리자 2급 관리대상물
-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의 가연성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3급 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버설비 설치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
이렇듯 소방안전관리자 1급부터 3급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대상물들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처음 단락에서도 설명했듯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번에 설명할 소방안전관리자 2급의 경우의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자면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과목을 전공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꼭 소방 관련 직종의 일이나 관련학과가 아니어도 응시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조건이 여러 개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가하고 있는 게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주어지는 응시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소방이나 화재 등 시설물들의 화재에 있어 관심도 많고 주목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많은 분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신청하기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험일정과 신청을 모두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도 역시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기타로 지역을 나누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을 충족한다면 최종적으로 시험시간과 지역을 선택하여 시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서울과 인천 및 광주, 대구 등이 빠르게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일정 확인하기를 통하여 들어가서 2급을 선택하면 시험 일정이 표기됩니다.
지역당 거의 하루에 1번 시험일정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시간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에서도 보이듯 대부분 하루에 한 번 시험일정이 잡혀있습니다.
2023.08.01 이후로 변경된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과목이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1과목에서 3개, 2과목에서 6개의 과목이 있었다면 이번에 23년 08월 01일 이후로 변경된 시험과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1과목
- 소방학개론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소방안전관리자 2급 2과목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시설의 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치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이렇게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과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험은 4지선다유형
- 보기 4개 중 정답 1개
- 1과목과 2과목 당 25문 할 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은 1시간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평균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평균 70점이 넘어도 1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받으면 탈락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시 주의사항
-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지정석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 시힘시간에 중에는 수정펜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류 30분 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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